호매실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1차 개정: 2008. 04. 18.
2차 개정: 2009. 04. 23.
3차 개정: 2010. 12. 21.
4차 개정: 2011. 05. 26.
5차 개정: 2012. 12. 18.
6차 개정: 2013. 12. 20.
7차 개정: 2014. 12. 16.
8차 개정: 2017. 06. 13.
9차 개정: 2018. 06. 28.
10차 개정: 2019. 04. 10.
11차 개정: 2019. 10. 18.
12차 개정: 2021. 02. 16.
13차 개정: 2022. 04. 19.
14차 개정: 2023. 05. 01.
15차 개정: 2023. 12. 21.
16차 개정: 2024. 04. 12.
17차 개정: 2024. 07. 10.
18차 개정: 2024. 10. 15.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이 규정은‘호매실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이 규정은 학교 교육공동체가 규칙을 스스로 결정하는 자유로운 학교문화 속에서 학생의 권리를 존중하고 자신의 행동과 결정에 책임지는 책무성을 배우며,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역량을 증진시켜 균형있는 미래시민으로서 성장하는 것을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적용근거】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제8조(학교규칙), 제18조(학생의 징계),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40조의3(학생생활지도), 교육부 고시 제2023-28호「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경기도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하여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 4 조【정의】
①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② “특수교육대상자”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③ “교육활동”이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④ “학생생활지도”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교육활동 과정에서 학생의 일상적인 생활 전반에 관여하는 지도 행위(이하 “생활지도”라 한다)를 말한다.
제 5 조【교육 3주체의 책무】
① 학생, 학교의 장과 교원, 학부모 등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는 상호 간에 권리를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를 존중하며 따라야 한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를 통해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학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생 및 보호자와 교원 간의 상호 소통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며, 교원의 원활한 생활지도를 위하여 시설, 인력 등 제반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
⑤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전문적인 판단과 생활지도를 존중해야 하며, 학생이 학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력해야 한다.
제2장 학생 생활
제1절 교내 생활
제6조【기본품행】
① 학생으로서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킨다.
②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에 힘쓴다.
③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고, 수업시간을 준수한다.
제7조【시설이용 및 환경】
①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를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
② 교내의 시설물을 훼손해서는 안 되며,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① 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② 학교생활 중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제9조【교우관계】교내에서는 동급생 및 상 ․ 하급생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다.
제10조【폭력예방】
① 학생들은 집단 괴롭힘 등 일체의 학교폭력(신체, 정신적 폭력)에 끼어들거나 행하지 않아야 하며, 서로의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교내에서 폭력이나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조를 미리 알아차렸을 경우나 폭력 또는 집단 괴롭힘이 발생하였을 때,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즉시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자신의 이름이나 신분을 밝히지 않고 할 수도 있다.
1. 담임교사나 상담교사 혹은 (해당)학생의 보호자
2. 학교나 교육청 홈페이지 또는 소리(신고)함
3. 시․도교육청 학교폭력 핫라인 (2490-217)
4. 학생고충신고상담전화 1588-7179
5. 대검찰청 학교폭력신고전화 1588-2828
6.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도우미 1388
7. 경찰청 범죄신고 112
8. 학교폭력신고전화 117
③ 괴롭힘을 당한 학생은 반드시 신고를 하여 보호를 받는다.
④ 학교폭력의 발생으로 인한 조치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1조【이성교제】학생들은 양성평등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한다.
① 이성간 예절을 지키며,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② 성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호자, 교직원 등 본인이 원하는 자 또는 기관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③ 생명의 존엄성과 책임의식을 일깨우는 성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2조【창의적체험활동】창의적체험활동은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활동으로 운영하며,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데 노력한다.
제13조【여가활동】학생들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한다.
① 휴식시간에는 다음 시간 준비와 생리적인 문제를 해결한다.
② 여가시간에는 특별실을 이용하여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용규칙을 잘 지켜야 한다.
③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은 자제한다.
제14조【용의복장】용의 복장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학생의 개성을 존중한다.
① 복장은 색상∙형태 등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② 두발 및 신체는 단정하고 깨끗하게 유지한다.
제15조【소지품】
① 학습용 전자통신기기와 멀티미디어 기기 등은 학습용도로만 사용한다.
② 음란물(음란미디어, 음란서적 등), 흡연 관련물(담배, 성냥, 라이터 등), 주류, 향정신성 의약품
(본드, 부탄가스, 환각제 등), 흉기(공구류, 칼 등), 화기 및 전열기(드라이기, 고대기 등) 등을 소지 및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학습을 위한 준비물은 소지할 수 있다.
③ 소지품 검사는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시설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볼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교사가 실시할 수 있다. 단,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일괄적 소지품 검사는 금지한다. 특별한 이유 없이 동의에 불응한 경우 학교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 할 수 있다.
제16조【기타 교내생활】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교사의 임장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교내에서 학생이 회합을 할 때
② 실외활동 시간에 교실에 남고자 할 때
③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하고자 할 때
④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⑤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⑥ 게시판에 게시물을 부착하고자 할 때
제2절 교외생활
제17조【교외생활】학생은 교외생활 중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①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② 학교 교직원 또는 상급학생, 동급생, 하급생을 만나면 상호간에 예의를 표한다.
③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④교통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⑤ 술, 담배, 본드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⑥ 학생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가지 않는다.
제18조【보호자의 의무】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이 되도록 지도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①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시간
② 학생(자녀)의 교우관계
③ 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 행동
제3절 학생생활지도
제19조【생활지도의 범위】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학업 및 진로: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학교의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ㆍ사용, 진로 및 진학과 관련한 사항
2. 보건 및 안전: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사항,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3. 인성 및 대인관계: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 언어 사용 등 의사소통 행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학생 간의 갈등 조정 및 관계 개선
4. 그 밖의 분야: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학생에 대한 인식 및 태도,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 조성을 위한 용모 및 복장, 비행 및 범죄 예방,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20조【조언】
① “조언”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말과 글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를 포함한다) 정보를 제공하거나 권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학생 또는 보호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조언할 수 있다.
③ 학생의 사생활에 관한 조언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④ 학생의 문제 개선을 위해 전문가의 검사·상담·치료를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21조【상담】
① “상담”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와 학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일체의 소통활동을 말한다.
② 학교의 장과 교원,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인 분석, 대안 모색 등이 필요한 경우 누구든지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상담은 수업 외 시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진로전담교사, 전문상담교사에 의한 상담, 학교장과 보호자의 상담 등은 예외로 한다.
④ 상담의 내용은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 이외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학교의 장과 교원, 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⑦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1.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담
2. 직무범위를 넘어선 상담
3. 근무 시간 이외의 상담
⑧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기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⑨ 보호자가 상담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2조【주의】
① “주의”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행동의 위험성 및 위해성, 법령 및 학칙의 위반 가능성 등을 지적하여 경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행동이 학교 안전 및 교내 질서 유지를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그 밖에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의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 학생의 행동으로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을 경우 훈육 또는 훈계를 할 수 있다.
⑤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이를 무시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전에 주의를 준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에 대한 책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제23 조【훈육】
① “훈육”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지시, 제지, 분리, 소지 물품 조사, 물품 분리보관 등을 통해 학생의 행동을 중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조언 또는 주의로 학생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훈육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바람직한 행동변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특정한 과업을 부여하거나, 특정한 행위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법령과 학칙의 범위에서 지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령과 학칙에 따른 금지된 행동을 하는 학생을 발견한 경우, 이를 즉시 중지하도록 말로 제지할 수 있다.
⑤ 학교의 장과 교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물리적 제지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은 이를 학교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⑦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
1.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2.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를 포함한다)
3.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4.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 교실 내 및 교실 밖 분리 ]
생활지도 | 요건 | 분리장소(시간) | 절차 및 유의점 | 학습지원 | |
1호 지도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 대상:수업방해 행동 학생 교사가 수업시간 중 1회 이상 조언, 주의 등의 방식으로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행동을 반복하는 학생 | 교실 내 다른 좌석 | 지정된 좌석 및 위치로 이동하도록 지시 (해당 수업 종료 시 까지 분리가 원칙이나, 문제행동을 멈추었거나, 반성 언행을 보일 시 담임교사의 지도 하에 조기 복귀 가능) | 해당 좌석 및 위치에서 앉거나 선 상태에서 교사의 지시에 따라 수업 참여 | |
2호 지도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 | 교실 내 지정된 위치(예) 교실 뒤에 서 있기, 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 분리 | ||||
3호 지도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 가 | 교육활동을 지속 방해할 경우 | 학생을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개방된 교실 앞문 밖 복도 (해당 수업 종료 시까지 분리가 원칙이나, 문제행동을 멈추었거나, 반성언행을 보일 시 담임교사의 지도하에 조기 복귀 가능) | 주의를 준 후 실시, 학생에게 자기 책상과 의자를 준비하게 할 수 있음 |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
나 | ①수업 중 학생 간 물리적 다툼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또는 ② ‘가’에 따른 지도에도 행동 개선이 없는 경우 | 상담실, 교무실 ,교장실 등 (수업 종료 시까지) | 해당 장소의 교직원에 학생 인계 요청 후 교직원이 인계하여 학생을 해당장소로 이동 |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 |
4호 지도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 가 | 수업시간에 지각*하여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 교실 등 (점심시간 내 20분 내외) | 식사에 필요한 최소시간(20분) 보장 |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
나 | ① 3호의 지도를 성실히 따르지 않는 경우 또는
②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 | 교실 (60분 이내) | 방과 후 지도가 필요한 경우 학부모에게 지도 시간과 사유를 통지함. | 행동성찰문 등 과제 부여 | |
기타 | *분리된 학생이 생기는 경우 순서(상담교사, 교감, 교장)에 따라 교직원이 1교시씩 또는 그 이상을 담당한다. *1,2호는 같은 조치로 수업 상황에 따라 시행한다. *지속적으로 행동의 개선이 없는 경우 당일에 주의없이 분리조치 3호를 시행할 수 있다. *지각의 기준 : 수업 시작 전 자리에 착석함을 기준으로 한다. |
⑧ 학교의 장은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및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를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가정으로 학생을 인계시 교무실에서 인계하는 것이 원칙이나, 교감 부재시에는 전 단계 분리실에서 인계 가능하다.)
⑨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하는 생활지도를 하였을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담당교원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⑩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
⑪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교육 목적의 사용,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사전에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⑫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1.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여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3.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4. 소지금지 물품(학칙으로 정한 물품)
[ 학생 물품 분리 보관 규정 ]
요건 | 분리기간 | 분리장소 | 분리방법 | |
1 | 제9조 제3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 종례까지 | 교실 지정장소 | · 1회차 : 주의와 함께 분리보관 할 수 · 2회차 : 주의를 주었음을 알리고 물품 분리보관 · 하교시 : 수업에 필요하지 않은 물건일 경우 학교에 가지고 오지 않음을 지도한 후 되돌려줌. (이 경우 교사에게 물품의 분실, 파손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물을 수 없음) |
2 |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은 물품 (예시) 흉기, 라이터, 레이저빔 기기 등 | 2일 | 교무실 내 물품보관함 | · 학생으로부터 물품을 받아 학교의 장에게 신고 ※ 학교의 장은 물품 분리보관 일지를 작성 관리함 ※ 학부모에게 분리보관 사유를 알리고, 요청하는 경우 2일간 지정장소에 보관, 비 요청시 폐기함. |
3 |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예시) 술, 담배 등 | |||
4 | 기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예시) 도색잡지 등 |
⑬ 학생 물품을 분리 보관하는 생활지도를 하였을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담당교원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⑭ 학급담당교원(담임교사)은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 학급의 생활지도에 관한 세부 사항을 학급생활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에서는 보호자 또는 특수교육교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제24 조【훈계】
① “훈계”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문제행동을 지적하여 잘잘못을 깨닫게 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9조에 따른 조언, 제10조에 따른 상담, 제11조에 따른 주의, 그리고 제12조에 따른 훈육 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언행의 개선이 없는 경우 학생에 대해 훈계할 수 있다.
③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그 사유와 바람직한 행동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훈계 사유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과제를 함께 부여할 수 있다.
1. 문제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 행동
2. 성찰하는 글쓰기
3. 훼손된 시설·물품에 대한 원상복구(청소를 포함)
제25조【보상】
① “보상”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바람직한 행동을 장려할 목적으로 유형ㆍ무형의 방법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칭찬, 상 등의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보상할 수 있다.
제26조【생활지도 불응시 조치】
① 학교의 장은 학생 또는 보호자가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교원은 지속적인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27조【이의제기】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해 14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제28조【기타 사항】
➀ 학교의 장과 교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➁ 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59조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이해 및 특수교육 관련 연수 실시, 통합학급의 학생 수 감축, 특수교육교원과 통합학급 담당 교원의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개별화교육계획에 행동 중재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제4절 정보통신
제29조【정보통신 생활】건전한 정보통신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① 정보통신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정보통신 문화를 조성한다.
② 정보통신을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③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④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과 불법 유해 매체를 멀리한다.
⑤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⑥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⑦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쓴다.
제30조【통신기기 관리】교내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① 학생은 등교 후 바로 휴대 전화 전원을 차단하며, 가방에 자율적으로 보관한다. 다만, 교육 목적의 사용,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사전에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컴퓨터 및 통신기기는 교육 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③ 교내 각종 정보통신 기자재를 아끼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
제31조【정보에 관한 권리】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학교 기록을 언제든지 열람 및 복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학교에 대해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학생은 자료의 열람 복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문제가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수정이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③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기록 중에 부정확한 내용,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내용, 학생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내용 등에 대하여 정정이나 삭제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5절 학생자치활동
제32조【목적】학생의 자치능력을 배양하고 더불어 사는 삶을 통해 민주시민의 자질을 기르도록 한다.
제33조【운영】학생은 학급 및 학생자치회를 자치적으로 운영하며, 학생의 대표는 학생생활규정 제 ․ 개정에 참여할 수 있다.
제34조【회원】자치회 회원은 본교에 재학하는 1 ~ 6학년 학생으로 한다. 다만 휴학 및 유예자는 그 기간 중 회원의 자격을 정지한다.
제35조【권리 및 의무】자치회 회원은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36조【효력발생】자치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학교장에게 알려야 하며 반영 여부는 학교장이 결정한다.
제37조【자치회 임원】자치회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학생(학급)자치회 회장 1인, 학생(학급)자치회 부회장 2인
② 학생(학급)자치회 각부의 부장 1인
제38조【임원 선출】임원의 선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회장 및 부회장의 선거는 학교장이 정하는 별도의 선거 규정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 학급자치회 회장 및 부회장은 학급 단위의 직접 선거로 선출한다.
③ 학생자치회 회장과 부회장은 3~6학년 학생이 참여하는 직접선거로 선출한다.
제39조【부서】자치회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둘 수 있다.
① 도서부 : 제반도서 정리 및 확보, 관리에 관한 사항
② 학예부 : 학․예술 활동 및 교양, 취미, 오락 등에 관한 사항
③ 체육부 : 심신단련 및 각종 운동과 훈련에 관한 사항
④ 생활부 : 학내 질서 및 교풍 확립에 관한 사항
⑤ 환경부 : 학교 내의 환경미화에 관한 제반 사항
⑥ 부서의 수와 명칭, 기능은 회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제40조【학급자치회】
① 직무
1. 회장은 회의를 주관하고 학급(또는 학교)을 대표한다.
2. 부회장은 회의를 보조하고, 회장이 부재할 경우 회장의 업무를 맡는다.
3. 각부 부장은 해당 부서의 직무를 계획․관장한다.
② 회의
1. 학급자치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2. 학급회의 시간은 교육과정 내에서 보장하며, 구체적인 학급회의의 시간은 학급교육과정에 포함하 여 안내한다.
3.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학급자치회 회원 1/2이상 또는 학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4. 학급자치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 우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제41조【학생자치회】학생회 심의․의결기관으로 학생자치회를 둔다.
① 구성
1. 학생자치회 회장, 부회장 및 4~6학년 각 학급의 회장과 부회장으로 구성한다. 1~3학년 학생과 4~6학년 학생 중 임원이 아닌 경우에도 본인의 의사에 따라 학생자치회에 참여할 수 있다.
2. 의장은 회장이 된다.
② 직무
1. 회장은 회의를 주관하고 학교를 대표한다.
2. 부회장은 회의를 보조하고, 회장이 부재할 경우 회장의 업무를 맡는다.
③ 회의
1. 학생자치회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수립하는 학생자치회 연간운영계획에 의거하여 소집한다.
3.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학생자치회 임원 1/2이상 또는 집행위원 1/2이상 및 학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4. 학생자치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 우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5. 학생자치회의에서 부결된 의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6개월 이내에 재상정할 수 없다.
제42조【입후보 자격】선거공고일 현재 본교 4~6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은 누구나 입후보할 수 있다.
제43조【임원 자격 박탈】학생생활교육위원회 회의 결과 특별교육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 또는 학교폭 력대책자치위원회의 회의 결과 2가지 이상의 징계를 받은 가해자의 임원 자격은 당연 박탈된다.
제44조 학교는 학생자치기구회의 소집 및 회의를 개최할 때 학교장 승인과정을 거치지 않고 진행할 수 있다.
제45조 학교는 학생자치기구의 구성과 소집 및 운영 등 활동에서 자율과 독립을 보장하고 성적 등을 이 유로 구성원 자격을 제한하지 않는다.
제46조【정책 결정에 참여할 권리】
① 학생자치회 및 학생들의 자발적 결사는 학생의 권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장과 교사는 학생대표와의 면담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의견을 청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생대표는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학교장은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 자치회 대표를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⑤ 학생은 학교 운영 및 교육청의 교육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47조【협의 ․ 지원사항】자치회에서 협의하거나 지원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학생 자율학습 및 연구활동
② 문화, 예술, 체육, 취미활동
③ 각종 봉사활동
제48조【동아리활동】특기 ․ 적성교육과 계발활동을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키우기 위해 다양한 동아리 를 조직하여 활동할 수 있다.
제6절 권리와 의무
제49조【권리 보장】
① 학생은 학교생활에서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 민족, 언어, 장 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야 한다.
③ 학생은 세계관․인생관 또는 가치적․윤리적 판단 등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④ 학교는 학생에게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학교는 학생에게 특정 종교행사 참여 및 대체과목 없는 종교 과목 수강을 강요하지 않는다.
제50조【의사 표현의 자유】
① 학생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 다.
③ 학교는 학생 언론활동,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 및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학생 게시물이 학교, 타인의 명예를 부당하게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을 시, 그 사유를 명시하고 일정 시간 내 자진 철거 안내 후 철거되지 않을 경우에 학생자치회에서 직접 수거 또는 철거할 수 있다.
제51조 【책임】
① 학생과 관련된 학교의 제 규정을 준수할 책임을 지닌다.
② 교권을 존중할 책임을 지닌다.
③ 상호 존중하며 학교폭력 등을 행하지 않을 책임을 지닌다.
④ 자신과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고 학교생활 환경을 소중히 할 책임을 지닌다.
⑤ 학교 내 공공기물을 소중히 다룰 책임을 지닌다.
⑥ 자신과 타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노력할 책임을 지닌다.
⑦ 바른 말 글을 쓰고 건전한 정보통신문화를 준수할 책임을 지닌다.
제3장 포상 규정
제52조【목적】학생들에게 공정하고 다양한 각종 상을 수여하여 동기의식을 촉발하고 성취감을 북돋으며, 교내․외 활동 중에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을 발굴하고 격려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3조【방침】
① 학생의 평소 품행과 동기, 과정 등을 참작하여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근거에 의하여 포상한다.
② 다양한 분야의 우수 학생을 발굴 표창한다.
③ 포상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교내 포상 계획에 의한다.
④ 포상 계획은 학교교육 계획에 포함하여 사전에 공개한다.
제4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제1절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54조【목적】학생의 선도 사항을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학생이 올바른 행동과 바람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5조【구성】
①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교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학생생활교육을 담당하는 부장이 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교사 중 학교장이 임명한다.
④ 학교장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생징계 처분 및 그 밖의 선도 관리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생활지도 관련 각계 전문가, 지역사회 인사, 보호자 등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56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교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7조【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한다.
제2절 학생의 선도
제58조【징계의 종류 및 선도의 방법】
① 초·중등교육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 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 이수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은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가 필요하지 않을 경우 성찰교실, 사제동행 활동, 상담 등 징계 외 생활지도 방법을 통해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교내봉사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의결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담임 등이 실시하되 다음에 의한다. 기간은 1일 2시간 이내, 5일 이내로 하며 학교 실정에 따라 총 시간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⑥ 사회봉사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의결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지역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 회복지기관 등에 위탁하여 봉사활동을 하게 한다. 단, 학교장은 조치이행을 위한 외부 기관 참여 협조가 어려울 경우에는 학교장 책임하에 사회봉사 프로그램 운영을 학교 자체적으로 변경하여 실 시할 수 있다.(교내 봉사활동과 구별되는 방안을 강구)
가. 기간은 1일 5시간 이내,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다만 사회봉사 실시 기관의 운영 사정 등 에 따라 달리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나. 학교 밖 행정 및 공공기관 등 봉사활동 인정기관에서 실시한다.
다. 학생생활교육 담당 부서 교사는 사전에 사회봉사 실시 기관의 방문 등을 통하여, 학생의 학생
생활인권규정 위반 내용 및 정도에 부합하고, 반성 및 개전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 램이 운영되는지 등을 확인한다.
⑦ 특별교육이수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의결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되 다음에 의한 다. 단, 학교장은 조치이행을 위한 외부 기관 참여 협조가 어려울 경우에는 학교장 책임하에 특별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학교 자체적으로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다.(내실있는 특별교육 과정 마련)
가. 총 3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일수를 정하여 실시하며, 경기도교육감 특별교육이수기관 운영 지침
의 교육 방법 등을 따르도록 한다.
나. 교육감이 지정하거나 위탁한 기관에서 실시한다. 또는 학교장이 학생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하다 고 판단하여 인정한 학내외 특별교육 및 다양한 프로그램(금연학교, 약물·마약·환각제·알콜 중독 치료, 심리치료 및 상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다. 학생생활교육 담당 부서 교사는 사전에 특별교육이수 실시 기관을 방문 등을 통하여 학생의
학생생활규정 위반 정도에 부합하고, 반성 및 개전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 되는지 등을 확인한다.
⑧ 출석정지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의결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되 사안의
경중에 따라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로 실시한다.
가. 출석정지 기간에도 학생의 교육 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호자와 협의하여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운영하도록 하며, 출석정지 기간에 교육감이 설치 운영하는 시설 및 교육방법을 이용
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나. 출석정지 기간에도 담임교사 등은 수시로 학생 및 그 보호자와 상담을 진행하여 학생의 반성 및 행동개선을 지원한다.
제59조【선도의 기준】학생선도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 항 | 내 용 | 선도기준 | |||
교내 봉사 | 사회 봉사 | 특별 교육 | 출석 정지 | |||
교육활동 | 1 | 수업 중에 지속적으로 수업방해를 하는 학생 | ○ | ○ | ○ | ○ |
2 | 힘이나 요령으로 선동을 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수업을 방해한 학생 | ○ | ○ | ○ | ○ | |
3 | 합당한 이유 없이 수업이나 시험을 거부한 학생 | ○ | ○ | ○ | ○ | |
4 | 시험문제를 절취한 학생 또는 대리시험에 관여한 학생 | | ○ | ○ | ○ | |
5 | 고사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방조한 사실이 명백한 학생 | | ○ | ○ | ○ | |
예절 | 6 | 교사에게 불손한 행위나 언행을 한 학생 | ○ | ○ | ○ | ○ |
7 | 부당한 내용이나 방법으로 남에게 피해(정신적, 육체적)를 준 학생 | ○ | ○ | ○ | ○ | |
준법 | 8 |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상습적으로 불응한 학생 | ○ | ○ | ○ | ○ |
9 | 학교의 공공기물, 교내 차량을 고의로 훼손, 파손한 학생 | ○ | ○ | ○ | ○ | |
10 | 공문서를 위조한 학생(진단서, 성적표 등) | ○ | ○ | ○ | | |
11 | 교내·외에서 남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를 한 학생 | ○ | ○ | ○ | ○ | |
12 | 흉기를 휴대한 학생 | ○ | ○ | ○ | ○ | |
13 | 불온문서를 은닉, 탐독, 제작, 게시 또는 유포한 학생 | | ○ | ○ | ○ | |
근태 | 14 | 무단가출 후 물의를 야기한 학생 | ○ | ○ | ○ | |
15 | 무단지각, 무단조퇴, 무단결과, 무단결석을 상습적으로 하는 학생 | ○ | ○ | ○ | ○ | |
퇴폐행위 | 16 | 도박을 한 학생 | ○ | ○ | ○ | |
17 | 청소년 유해약물을 상습적으로 복용, 흡입한 학생 | ○ | ○ | ○ | | |
18 | 흡연 또는 음주를 상습적으로 한 학생 | ○ | ○ | ○ | ○ | |
19 | 학교에서 음란물을 소지, 탐독, 배포한 학생 | ○ | ○ | ○ | ○ | |
20 | 학생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상습적으로 출입한 학생 | | ○ | ○ | ○ | |
사이버 | 21 | 사이버 공간에서 정보통신윤리법에 저촉되는 행동을 한 학생 | | ○ | ○ | ○ |
기타 | 22 | 징계 중 위 각 호를 재차 위반한 학생 | | ○ | ○ | ○ |
23 | 징계지도에 불응한 학생 | | | ○ | ○ | |
24 | 개전의 가망이 없는 학생 | | | ○ | ○ | |
25 | 기타 위의 사항에 준하는 행동을 한 학생 | ○ | ○ | ○ | ○ |
제60조【학생 선도 절차】학생생활교육 사항이 공정하게 처리되도록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친다.
① 사안 발생(학생생활규정 위반 행위)
② 관찰면담(위반 경중 판단)
③ 조사(중대 학칙 위반 사안)
④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회부(생활교육 의결 요구) 여부 판단
⑤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소집
- 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위원회 일시, 장소, 개최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⑥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개최·진행
⑦ 심의 결과 확정
제4절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 및 통지
제61조【사안설명】
①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선도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생활지도업무 담당부장, 해당 학년부장, 생활지도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에 대한 설명과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② 학생에게 징계를 가할 시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의견 진술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62조【심의절차 및 조치】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개회
② 심의과정 설명
③ 담당부서․담당교사의 사안 설명 및 위원 질의·응답
④ 담임·기타 참고인의 의견 청취 및 위원 질의·응답
⑤ 학생 또는 보호자(법정대리인 선임 가능)의 의견 진술 및 위원 질의·응답
⑥ 학생, 보호자, 담임, 기타 참고인 퇴장
⑦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심의·의결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결과에 대한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처리한다.)
제63조【선도 내용의 통지】
① 학교장은 징계조치가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징계조치의 내용과 이의제기·재심절차 및 징계기간
유의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한다.
② 징계 내용을 공표하거나 게시해서는 아니 된다.
제64조【재심의 절차】
① 학교장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징계 조치에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가 있음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의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학생 및 보호자의 재심의 신청에 대하여 2일 이내에 재심의 여부를 결정한다.
④ 재심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결정되면 위원회에서 재심의를 한다.
⑤ 원 조치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하며 재심의 결과가 원 조치보다 가중될 수 없다.
⑥ 재심의 횟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회에 한한다.
제5장 규정의 개정
제1절 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제65조【목적】학생 생활․인권을 보장하는 내용에 부합하도록 학칙 및 규정을 제․개정하고 학생들의 생
활 및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6조【기능】규정개정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는 학생의 생활 및 인권 전반에 대한 사항을 모니터
링 및 협의하여 규정을 제․개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학생 생활에 관한 사항
2. 학교 규칙에 관한 사항
3. 학생 인권 보호에 관한 사항
제67조【위원회 구성】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학생위원, 전문가 위원을 포함하여 8~12인 사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학생의 수가 반드시 위원회의 1/3이상이 되도록 하되, 교원의 수는 학생의 수와 동일하게 한다.
제6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하고, 간사를 두어 회의록을 작성한다.
② 이 규정은 학생, 학부모, 교원의 개정 요구 등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 학생생활규정개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 과반수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를 반드시 거친다. 예를 들면,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토론회를 개최하거나 가정통신문을 통해 안내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연임 가능함)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⑤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별도의 운영 세칙을 정할 수 있다.
제69조【심의 및 결정】
① 위원회는 개정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②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2절 규정 개정 절차
제70조【개정절차】 본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적법한 규정 개정 절차에 의하여 학교 규정개정위원회의 회의를 거치도록 한다.
개정안 발의 | - 규정개정심의위원회, 학생회, 교직원회, 학부모회 등에서 학생생활규정 개정안을 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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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적 의견 수렴 | - 규정개정심의위원회에서 주관, 다양한 방법으로 학교 구성원(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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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개정심의위원회 심의 | - 규정개정심의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의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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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과정에 학생 대표가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부여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9조의4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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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및 보고 | - 학교 구성원들이 개정된 규정을 알 수 있도록 학교 게시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공고 - 학생생활규정의 내용은 학교홈페이지에서 학생과 보호자 등이 알기 쉽게 별도의 팝업창으로 공지 [⁕ 필요 시 학생 및 교원에 대한 개정 주요사항 교육실시] |
부 칙
제1조 【시행일】① 이 학생생활규정은 2024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