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정 1999. 4. 1
1차개정 2000. 4. 1
2차개정 2003. 10. 31
3차개정 2005. 1. 18
4차개정 2006. 1. 24
5차개정 2007. 6. 19
6차개정 2009. 3. 1
7차개정 2010. 3. 1
8차개정 2010. 9. 1
9차개정 2011. 1. 1
10차개정 2012. 3. 1
11차개정 2012. 3. 1
12차개정 2015. 11. 17
13차개정 2018. 10. 19
14차개정 2022.10.13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명시된 각 호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본교는 호매실초등학교라 한다. |
제3조(위치) 본교는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매실로 48(호매실동)에 둔다. |
제2장 수업 연한 .학년제. 학기 및 휴업일 등 |
제4조(수업 연한) 본교의 수업 연한은 초․중등교육법 제39조에 의거 6년으로 한다. (단,초․중 등교육법 제27조에 의거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을 할 수 있다.) →(단, 초․중등교육법 제27조와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6479호,1999.7.23.) 제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을 할 수 있으며, 기타 세부사항은 호매실초등 학교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시행계획에 준하여 시행한다.) |
제5조(학년제) 학생의 진급 또는 졸업은 학년제에 의한다. |
제6조(학기) 학년은 3월1일부터 그 다음해 2월말까지로 하고, 다음과 같이 두 학기로 나눈다. 【초․중등교육법 제24조】 |
1. 제1학기 18주 2. 제2학기 16주 →본교의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눈다. 제 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 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제 2학기는 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초․중등교육법 제24조】 |
제 7조(휴업일) |
① 본교의 휴업은 초․중등교육법제24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 임시 휴업일 교직원 근무는 일반 공휴일과 같이 휴무하되 당직명령을 받은 교사가 근무한다. 1. 관공서의 공휴일 3. 봄, 여름, 가을, 겨울 휴가 4. 주 5일 수업제에 따른 토요휴업일 5. 기타 임시 휴업일 ② 제1항의 각 호외에 비상재해나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학교장이 임시 휴업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지체 없이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휴업일이라도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학교장이 등교를 명할 수 있다. ④ 제 1항 제 3호 내지 제 6호의 휴가기간은 제 17조의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내 에서 학교장이 정하여 시행한다. ⑤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휴업일은 학교의 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관공서의 공휴일 및 여름, 겨울 휴가가 포 함 되어야 한다. |
제3장 학급 편성 및 학생정원 |
제8조(입학편성) 본교의 학급 수는 당해년도 학생배치계획에 의하여 매년 경기도 수원 교육청 교육장이 정하여 통보한 학급수로 한다. |
제9조(학급정원) |
① 본교의 학생 수는 당해년도 학생배치계획에 의하여 매년 경기도 수원 교육청 교육장이 정하여 통보한 학생정원으로 한다. ②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 중 입학 이후 유예 받은 자와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연도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장기결석한 자에 대하여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한다. |
제4장 교육과정 ․ 수업일수 ․ 평가 ․ 과정수료 ․ 졸업 |
제10조(교육과정 편성․ 운영) |
① 각 학년의 교육과정 및 교과는 교육인적부장관이 고시한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및 경기도교육감이 정하는 경기도 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근거하여 호매실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② 학교장은 매 학년 초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한 교재 연 구, 수업연구, 교직원연수 등을 교육과정 협의회를 통하여 제정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수업운영) |
①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장이 정한다. ② 학교장은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방송프로그램을 수업에 활용할 수 있다 ③ 현장학습은 학년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실시하되 당해 학년 운영의 여건에 따라 조 정 할 수 있다. 기타 경비가 필요할 경우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 추가할 수 있다. ④ 5학년은 매년 수학여행을 실시할 수 있다. ⑤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는 서로 다른 학년의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⑥ 학교장은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하는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
제12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
①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 및 학업을 중단할 학생에 대한 판별은 교육 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장이 행한다. ② 학교장은 학생에 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수업일수의 범위 안에서 체험학습 등 필 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
제13조(출결처리) |
① 학생이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②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1. 천재지변, 전염병 등 2.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각종 대회 및 행사 참여 3. 전출 ․ 입으로 인한 소요 일수 4. 현장체험학습 및 교류학습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5. 가족 및 친 ․ 인척의 경조사로 인한 결석 일수(생활기록부 관리지침에 의함) 6. 기타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예 : 여학생의 생리결석 등) |
제14조(수업일수) |
① 수업일수는 연간 19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교육청의 승인을 얻어 10분의 1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수업일수를 감축한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에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수업일수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결정한다. |
제15조(평가) |
① 학생의 학업 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수행평가를 수시로 실시하여 평가함을 원칙 으로 한다. ② 학교장은 필요에 따라 임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평가는 진단평가, 형성평가, 수행형평가, 지필형평가, 정의적능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6조(과정수료의 인정) |
① 각 학년의 수료 또는 전 학년 과정의 졸업은 본교에서 요구하는 교육 과정을 수료 한 결과에 따라서 이를 정한다. ② 학생의 각 학년 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제 17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2/3 이상으로 한다. → 정원외 관리대상자가 재입학한 경우의 수료 또는 졸업은 교과목별 학교교육과정위원회 결과에 따른다. |
제17조(졸업) 학교장은 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수료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 한다. |
제5장 체험 학습 |
제18조(현장체험학습)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수업시간으로 인정하는 현장 체험학습 또는 교외 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때 가급적 학급별, 테마별 2~3개 학급 그룹으로 실시하되 당해 교사는 사전 계획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
제19조 (교류․교환학습) |
① 학교장은 학부모의 신청을 받아 국내․외의 교류․교환 학습을 허가 할 수 있다. 1. 기간 : 1개월 이내(출석인정) 2. 방법 : 학부모의 신청 → 관련학교장과 협의 → 협의사항 학부모에게 통보 → 위탁교육→위탁학생의 생활기록을 재적 학교에 통보 ② 교류․교환 학습은 실시 전 가급적 1개월 전에 신청한다. ③ 소정의 양식과 절차에 대해 사전에 학교와 협의한다. |
제20조 (가족체험학습) |
① 학교의 장은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신청을 받아 효도 및 가족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일정한 기간을 수업일수로 인정할 수 있다. 1. 기간: 연간 57일 이내 (가정학습 외 사유의 체험학습은 최대 20일, 연속 5일 이상은 대면(화상) 확인) 2. 내용: 인척방문, 고적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3. 방법: 학부모 신청서 제출 → 학교장 심사 후 허가 통보 → 체험학습 실시 → 보고서 제출 ② 학부모는 소정의 양식을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담임에게 요청하여 3일전에 제출한다. ③ 신청서, 보고서, 기타 증빙서류는 취합하여 해당학년도에 보관한다. ④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은 1일 단위를 원칙으로 한다. ⑤ 가정학습은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의 효력이 발생하는 대한민국 내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에 대하여 허가 가능하며 등교 수업일에 한하여 허가한다. 단, 원격 수업은 허가 대상이 아니다. ⑥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관심’‘주의’ 단계로 낮아졌을 경우 기존의 교외체험 학습 내용으로 운영(※ 가정학습은 허가 대상이 아님) ⑦ 가정학습 시 허가된 장소 이외의 곳으로 이동 또는 체류할 수 없으며 가정학습으로 인한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와 보고서는 출석의 근거 자료가 되므로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작성해야 한다. |
제6장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
제21조(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
① 학교장은 재능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 수업연한의 단축(수업상의 특례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조기 진급 조기졸업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상급학교 조기 입학을 위한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② ①항에 의하여 상급학교의 조기 입학을 위한 자격을 부여받아 상급학교에 입학한 경우에는 조기 졸업한 것으로 본다. |
제7장 입학 ․ 전학 ․ 취학의무의 면제 |
제22조(입학자격 및 입학시기) |
① 본교의 제 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아동은 초 ․ 중등 교육법 17조에 의거 동장이 발행하는 취학통지서를 받은 아동으로 한다. ② 입학 시기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6조제1항에 의거 결정된 날로 하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인 당해학년 수업일수의 2/3 이상 남은 시점까지 수시로 할 수 있다. |
제23조(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
①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 대상자 보호자의 신청을 받은 학교장은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한다. 다만,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학교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가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 또는 유예의 결정을 한 때에는 보호자와 동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에 대한 통보의 경우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23조의2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① 취학 의무가 있는 보호자의 자녀 또는 아동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둔다. 1) 전학의 추천에 관한 사항 2) 취학 의무의 면제ㆍ유예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취학의무대상자의 관리를 위하여 학교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 의무교육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인 학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부 전문가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관할 경찰서에 소속된 경찰공무원 2) 관할 동에 소속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3) 지역 아동보호 기관 관계자 ④ 의무교육관리위원회는 재적의원의 2분의 1 이상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간 합의로 심의 결과를 결정한다. ⑤ 학교장은 안건 발생 시 개최 여부 및 시기를 결정한다. ⑥ 담당교사는 유예 등 결정 시 사유를 상세히 작성하여 위원회 회의록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본조신설 2018.10.] |
제24조 (출석 독촉 ․ 경고 및 통보) |
① 학교장은 취학할 예정인 학생이나 재학 중인 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보호자 또는 고용자에게 학생의 취학 또는 출석을 독촉하거나 의무교육을 받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경고하여야 한다.
1) 입학․재취학․전학 또는 편입학 기일 이후 2일 이내에 입학․재취학․전학 또는 편입학하지 아니한 경우 2) 출국 아동 중 이민, 해외지사․재외공관 발령에 의한 전 가족 출국, 교육장 추천에 의한 예․체능 특기자 유학 등을 제외한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는 때 3) 학생의 고용자에 의하여 의무교육을 받는 것이 방해 당하는 때 ② 학교장은 가항에 다른 독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학생의 가정을 방문하거나 그 보호자가 학교로 출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②항에 따라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관할 동장에게 동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관할 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학교장은 취학할 예정인 학생이나 재학 중인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구분에 따른 사항을 관할 동장 및 교육장에게 통보한다. 1) ①항에 따른 독촉 또는 경고 후 3일이 지나거나 독촉 또는 경고를 2회 이상 한 경우에도 그 상태가 계속 되는 경우: 그 경과 2) ①항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 중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학생이 있는 경우: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⑤ 학교장은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는 학생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학교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해당 시기에 이르기 한 달 전까지 해당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보한다. 1) 취학 의무를 유예받은 학생의 경우: 그 유예 기간이 종료될 때 2) 장기결석 학생의 경우: 학년도가 시작될 때 [전문개정 2018.10.] |
제25조 (전입학) |
① 당해 학년도의 의무취학아동은 매년 동사무소의 장으로부터 통보되는 취학 아동명부에 등재된 아동을 제1학년 신입생으로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이 주소의 이전으로 본교에 전입하고자 할 때에는 주소지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받아야 하며, 재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당해 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생으로부터 주소의 이전으로 다른 학교로 전학하고자 하는 통지를 받고, 전출하는 학교의 장으로부터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 받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 사정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 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교육장에게 당해 학생의 전출을 추천할 수 있다. ⑤ 학생이 주소의 이전으로 전학하고자 할 때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한다. ⑥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9조에 의한 귀국 학생 등의 전학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귀국학생 등의 보호자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⑦ 학교장은 ④항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전학시키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장에게 해당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장은 전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전학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7.03.> 1) 다른 법률에 따라 학생의 친권자에 대하여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가 청구되고, 그 밖에 친권을 행사하거나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할 보호자가 없는 경우 2)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학생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이 청구된 경우 3) 학생의 후견인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법원에 후견인의 변경이 청구된 경우 아. 학교장은 ④항 또는 사항에 따라 학생을 전학시키는 경우 전학 조치 사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전학 업무 관계자가 아닌 사람에게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감독한다. <신설 2017.03.> 자. 학교장은 ④항 또는 사항에 따른 전학 절차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기간을 출석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7.03.> 1. 출입국에 관한 사실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임대차계약서, 거주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 등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제26조 (유예자 등의 학적관리) |
① 학교의 장은 입학 이후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연도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결석한 자에 대하여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②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그 학생을 학급에 편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장기간 국외에서 거주하는 아동에 대하여 당해 연도 수업일수의 3 분의 1 이상 결석할 경우 정원외로 관리를 할 수 있다. |
제27조 (재입학, 편입학) |
① 학교의 장은 외국에서 출생 또는 장기간 거주로 인하여 외국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귀국한 학생에 대하여 부모의 동의를 얻어 입학 또는 편입을 허락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고 있는 자 또는 취학의무의 면제나 유예결정을 받은 자가 다시 학교에 다니고자 하거나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기진급 및 조 기졸업에 관한규정에 의한 교과목별 학교교육과정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
제8장 교과목별 학교교육과정위원회 |
제28조 (구성) |
① 제18조 규정에 의한 조기이수대상자의 조기이수의 인정평가와 제 24조 규정에 의한 재․ 편입학 시 학년을 결정하기 위하여 본교에 교과목별 학교교육과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의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규정 및 시행 계획을 수립 하여 시행한다. |
제9장 수익자부담경비의 징수 |
제29조 (수익자부담경비의 징수) 수익자부담경비(현장학습비, 수학여행비, 특기적성교육활동 비, 청소년단체 활동비, 급식비 등)와 같이 교육과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징수한다. |
제10장 학생시상 및 학생생활인권 |
제30조(시상) |
① 학교장은 교과별 학업이 우수한 자, 교과 외 활동 우수자, 학교생활 우수자 등 타 의 모범이 되거나 공로가 있는 학생에 대하여 다양한 시상을 할 수 있다.
② 학교 시상의 종류, 대상과 방법, 시기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내부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한다. |
제31조(학생생활인권) |
① 학교장은 학생들의 인권보장과 교육실현을 위하여 학교 생활․인권 규정을 둔다.
② 제1항의 세부사항은 본교 학교 생활․인권 규정에 의한다. |
제11장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
제32조(학생자치활동) |
① 본교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학생의 취미 및 특기신장을 통한 건전 한 학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호매실 초등학교 학생회를 둔다.
② 학생회는 본교 어린이들의 생활 선도와 학생회의 자율적인 의사 결정에 따라 운영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학생의 수업을 방해하거나 교육목적에 위배하는 활동을 할 수 없다. ④ 본 학칙에서 정하지 않은 학생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제정 ․ 운영한다. |
제12장 학교 규칙 개정 절차 |
제 33조(학교규칙개정절차) |
① 학교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를 거쳐 학칙을 개정한다. ②「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조 제1항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해당하는 학생 생활에 관한 학칙을 개정할 때에는「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제46조에 따라 학부모, 학생, 교원 대표로 구성된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심의, 발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올려야 하며 발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2. 재직 교원의 과반수 3.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4. 학생회 대표(학생회의 의결서 첨부) 5.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에 따른 학교장 발의 ③ 제안된 학칙개정안은 이를 20일 이상 학교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④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⑤ 기타 학칙개정안의 제안방법, 학생의 참여방법 등 학칙 개정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
부칙 |
① (시행일) 본 규정은 2022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