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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한 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정보
    • 소관부서
  • 비공개 이유
    •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을 규정한 각 개별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의 상호충돌을 회피, 즉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다른 법률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으로써 법률간의 마찰을 피하기 위한 것임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표
       소관부서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신상정보 또는 법인비밀정보(통계법 제33조)교육행정실
      보안업무규정상 비밀로 분류된 문서(보안업무규정 제22조, 제24조)교육행정실
      민원인 민원사항의 내용과 개인신상정보(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교육행정실
      연말정산근로소득신고자료(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 지방세법 제69조)교육행정실

안보·국방·통일·외교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 안보·국방·통일·외교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국가 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해할 우려가 있다고 안정되는 정보
    • 소관부서
  • 비공개 이유
    • 공개 시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즉 정보공개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공공안전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소관부서
  • 비공개 이유
    •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공공안전관련 정보표
       소관부서
      비위·진정·청원 등의 통보자, 참고인(또는 피의자) 명단교육행정실
      공무원범죄 통보자, 참고인(또는 피의자) 명단교육행정실
      불법찬조금 등의 고발자·참고인(또는 피의자) 명단교육행정실
      부정행위 신고민원의 조사결과 및 처분관련 자료교육행정실
      방재·방범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정보, 위험물 저장위치와 관련된 정보교육행정실
      과태료부과 관련 자료교육행정실

재판·수사 등 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소관부서
  • 비공개 이유
    •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방지, 범죄의 알방예방 및 특별예방, 원할한 수사 및 교정행정의 원활성을 보호하기 위함
      비공개 이유
       소관부서
      공무원 범죄 통보관련 수사기관 공무원범죄처분결과 통보서, 보고서, 증거자료
      (문답서, 확인서), 처분서
      교육행정실
      수사의뢰 협조관련 민원서류, 보고서, 고발서류, 증거자료(문답서, 확인서), 처분서교육행정실
      진행중인 재판관련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에 관한 사항교육행정실

검사·감독·계약·의사결정 등 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 검사·감독·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소관부서
  • 비공개 이유
    •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의 집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가 공개되면서 당해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비공개 이유
       소관부서
      지방공무원 임면사항, 연수, 근무성적평정 등 인사에 관한 정보교육행정실
      비공개 민원에 대한 회신교육행정실
      각종 감사의 처분에 관한 사항교육행정실
      입찰 단가교육행정실
      각종 포상, 표창 추천 관련 서류교육행정실

이름·주민번호 등 개인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 소관부서
  • 비공개 이유
    • 헌법상 인정되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존중 및 개인의 자신에 대한 정보통제권을 보장하는 등 정보공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의 법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비공개 이유
       소관부서
      재판관련 소장, 판결문, 행정심판 및 소청심사 청구서, 심사조서,
      소청심사 결정서, 행정심판 재결서 등의 개인 인적 사항
      교육행정실
      계약·일용직의 임면, 복무, 급여 등과 관련된 자료교육행정실
      각종 위원회 명단교육행정실
      각종 연수 대상자의 이수 성적교육행정실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관련 개인 인적사항교육행정실
      공무원증 발급대장교육행정실
      국공유재산 취득, 처분 등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교육행정실
      공무원 범죄 수사·처분 서류교육행정실
      근무상황 중 연가, 휴·복직사유 등 개인복무 내역교육행정실
      민원인의 개인정보교육행정실
      학생 및 교직원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교육행정실

법인등의 경영·영업비밀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 인·단체 또는 개인(이하"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 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소관부서
  • 비공개 이유
    • 법인 등이나 사업을 하는 개인의 경쟁, 사업운영상 또는 기타 사회적인 지위가 손상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비공개 이유
       소관부서
      학교법인 재산 관리교육행정실
      업체의 계약 관련 서류(단, 계약 현황은 공개)교육행정실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 관련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8호)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소관부서
  • 비공개 이유
    • 정보의 성격상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