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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임원 선출규정

호매실초등학교 학생자치회 전교임원 선출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학생 스스로가 자유로운 의사와 공정한 절차에 따라 올바르게 전교 학생 자치회 임원을 선출함으로써 민주주의 역량과 자치능력을 키워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전교 학생 자치회 구성)

학생자치회 전교임원(이하 "전교임원"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학생자치회 전교 회장 1명 (6학년 1명, 성별 구분 없음)
(2) 학생자치회 전교 부회장 2명 (6학년 1명, 5학년 1명, 성별 구분 없음)
(3) 학생자치회 임원의 임기는 한 학기로 한다.

제3조 (전교 학생 자치회 임원 선거관리위원회)

(1)전교 임원의 선거를 올바르게 관리하기 위하여 전교 학생 자치회 임원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그 활동 기간은 선거 공고일부터 선거가 끝날 때까지로 한다.
(2)선관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①투표자 명부 작성에 관한 일
  • ②후보자 등록에 관한 일
  • ③선거운동 관리에 관한 일
  • ④투표 및 개표에 관한 일
  • ⑤당선인 결정에 관한 일
  • ⑥기타 선거에 관한 필요한 일

제4조 (전교 학생 자치회 임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1)선관위원회의 위원은 남녀 구분 없이학급당 1명을 학급에서 추천, 희망하여 구성된다.
(2)선관위원회는 위원 명단을 선거 공고일에 공고하여야 한다.
(3)선관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선관위원회의 위원은 전교 임원선거에 입후보하거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5조 (선거일정공고)

학교장은 교직원회의 협의를 거쳐 선거일정을 결정하되 늦어도 선거일전 5일(공휴일 포함)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하 "선거권자"라 한다)은 임기 내 4~6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한다.

제7조 (투표자 명부의 작성)

선관위원회는 선거일 전까지 각 학급 담임선생님의 협조로 선거인 명부를 1부씩 제출받는다.

제8조 (입후보 자격)

성별 구분 없이 선거 공고일 현재 호매실초 4~6학년에 재학 중인 모든 학생으로 한다. 단 1학기에 전교 임원이었던 학생은 동일 직위 및 하위직에 입후보할 수 없다.

제9조 (후보자 등록)

(1)임원 선거에 후보자 등록을 하려는 학생은 선거 공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여 선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①추천서 1부
  • ②서약서 1부
  • ③후보자 등록 신청서 1부
(2)후보자는 선거권자 5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추천자는 여러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다.
(3)선관위원회는 후보자 등록 마감 후 즉시 후보자의 기호를 추첨으로 결정하고 후보자 명단을 공고하여야 한다.
(4)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선관위원회에 본인이 직접 신고하여야 한다.
(5)참가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후보자 수를 제한하지 않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입후보할 수 있다.

제10조 (선거운동)

(1)후보자는 선거운동원을 최대 2명까지 둘 수 있다.
(2)후보자는 교내에서 수업과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3)후보자는 선거 규정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경쟁하여야 한다.
(4)후보자 및 선거권을 갖는 모든 학생들은 학생다운 검소한 선거,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가 되도록 서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부당한 선거운동 제재)

(1)선관위원회는 후보자가 다음 사항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1차로 경고하고, 다시 그러한 행위를 반복할 경우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 무효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①선거권자에게 음식물 또는 선물 등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하는 경우
  • ②다른 후보자를 헐뜯거나 거짓말을 퍼뜨리는 경우
  • ③다른 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행위
  • ④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2)선관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고를 하거나 등록을 무효로 하는 때에는 사전에 관련자에게 설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3)선관위원회는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하고자 할 경우에는 선관위원들의 회의를 거치고 담당교사와 교감의 의견을 들은 다음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제12조 (후보자 벽보)

(1)후보자는 기호, 성명, 사진, 자기소개 및 공약사항 등을 기재한 (4절 규격) 벽보를 지정된 곳에 2장 게시하여야 한다.

제13조 (소견발표회)

(1)후보자는 합동소견발표회를 통하여 자신의 소견, 공약 사항 등을 선거권자에게 알릴 수 있다.
(2)선관위원회는 선거 기간 중에 선거권을 가진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1회의 합동소견발표회를 열어야 한다.
(3)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합동소견발표회의 발표시간은 후보자마다 5분 내외로 하고, 발표 순서는 후보자의 기호 순으로 한다.

제14조 (투표)

(1)선거권자는 1인 1표를 행사할 수 있으며 비밀 투표로 하되, 투표 양식은 기표식으로 한다.
(2)투표소 및 기표소는 투표 시작 전까지 설치하여야 한다.
(3)투표용지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한다.
(4)투표사무는 선관위원회 위원이 담당하며, 필요할 경우에 선관위원회 위원장은 적정 인원의 학생을 투표사무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5)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은 투표자 명부와 대조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 한 후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1매씩 교부하여야 한다.
(6)선거권자는 선거인명부에 본인 이름을 확인하고 실명사인 후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소에서 투표한다.

제15조 (개표)

(1)개표는 투표가 끝난 후 선거관리위원 및 담당 교사, 후보자 및 투개표 참관인이 모두 모일 수 있는 시간에 선관위의 주관으로 진행한다.
(2)개표사무는 선관위원회 위원이 담당하며, 필요할 경우에 선관위원회는 적정인원의 학생을 개표사무원으로 추가 선정할 수 있다.
(3)다음 사항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
  • ①선관위에서 만든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 ②어느 후보자란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 ③둘 이상의 후보자란에 "○"표를 한 것.
  • ④어느 후보자란에 표를 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것.
  • ⑤"○"표 대신에 다른 기호나 표시를 한 것.
(4)다음 사항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투표지는 유효로 한다.
  • ①한 후보자란에 2개 이상의 "○"표를 한 것.
  • ②후보자의 구분선상에 "○"표한 것으로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한 것인지 명확한 것.
  • ③"○"표한 것이 전사(접을 때 겹쳐서 찍힌 것)된 것으로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한 것인 지 명확한 것.
(5)선관위원은 개표가 종료되면 즉시 개표 결과를 발표하고 투표결과 양식을 기재하며 투 표지를 포장한다.(담당교사가 최종 확인한다.)

제16조 (당선인 결정)

(1)선관위원회 위원장은 개표 결과 후보자(6학년 회장 ․ 5학년 6학년 부회장 각각 1명)중 최다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2)입후보자가 없는 직위는 공란으로 둔다.
(3)선거에 있어 후보자가 1명이 된 경우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4)개표결과 최다 득표수가 동일한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동일 표수 후보들끼리만 재투표를 실시하여 당선인을 결정한다.
(5)선관위원회는 당선인 결정 후 당선인 명단을 전교 학생 모두에게 알려야한다.

제17조 (재선거)

① 당선인이 선거규정을 위반하여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이 선거일 후에 발견된 때에는 선거를 다시 실시한다.
② 재선거는 선관위원회과 담당교사, 교감선생님, 교장선생님이 협의를 통해 정하고, 재선거 절차는 처음에 실시했던 선거의 절차와 동일하게 실시한다.

제18조 (보궐선거)

전교 회장이 임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부회장(학년순)이 그 임무를 대신 수행하고 회장 및 부회장이 모두 임무를 계속하여 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하여야 하며, 선거절차는 당초 선거절차와 동일하게 실시한다.

제19조 (선거에 관한 이의 신청)

① 선거 과정과 당선인 결정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후보자는 당선인 결정 후 3일 이내에 선관위에게 이의신청(붙임서식1)을 할 수 있다. 사안 발생시 선관위는 담당교사에게 이를 즉시 알린다.
② 선관위와 담당교사는 사전에 이의신청자와 관계자를 불러 신청 취지와 해명을 들은 후 결정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와 관계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선거과정에서 선관위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후보자 또는 학생은 결정을 통보받은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선관위나 담당교사에게 이의신청(붙임서식1)을 할 수 있다.
④ 선관위와 담당교사, 교감은 협의를 통해 24시간 이내 조치방안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후보자와 관련자에게 통보하고 그 사항을 공고한다.

제20조 (당선무효)

당선인이 제 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선거관리위원회(소집)의 심의를 거쳐 당선을 무효로 할 수 있다.

제22조 (보칙)

(1)선거담당교사는 어린이들에게 선거절차 및 깨끗한 선거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선관위원회 위원이 스스로 선거를 관리할 수 있도록 능력을 길러주어야 한다.
(2)선관위원회 위원장은 개표가 끝난 후 선거인 명부 및 투표결과서를 선거담당교사에게 제출하고 투표 결과서는 임기 중, 포장된 투표용지는 30일간 보관하여야 한다.
(3)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하였거나 규정의 해석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전교학생자치회의 협의와 4,5,6학년 교사회의의 동시 결정에 따라 조치한다.
(4)이 규정은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심의 및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